발주처/협회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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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전력공사] 선금운영지침 개정알림 조회수 : 1671
1. 개정내용
가. 선금지급대상 : (현행) 중소기업 ⇒ (개정) 중소기업 + 대기업
나. 선금지급률 확대 : (현행) 계약금액별 30% ~ 70% 차등 ⇒ (개정) 일괄 70%

2. 시 행 일 : 2016. 4. 1(금) 선금 요청분부터

붙임 1. 선금운영지침 개정대비표 1부
     2. 선금운영지침 전문 1부.  끝.
선금운영지침.zip